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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지원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의 안녕과 수급자 선정지원, 주민등록 복원, 장애인 등록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순위) 65세 이상의 거리노숙인

  2순위)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없는 거리노숙인(만성질환, 질병, 기초생활수급 책정 가능자)

  3순위)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으며 자활의지가 있는 거리노숙인.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 2개월 주거지원.

 

 단, 다음의 경우는 중복지원 및 추가지원이 가능.

 1)치료 및 요양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동절기 대비 거리노숙인위기관리팀의 긴급한 주거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3)본 센터 자활프로그램(인문학)참여자는 최대 4개월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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